-
eb2로 영주권을 시작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년정도 대학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미국에서의 경력을 쓸수 없다며, 한국에서의 경력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하는군요.
한국에서 4년 정도의 작은 연구소 경력이 있거든요.
이런게 일반적인 가요?
변호사는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입니다.
eb2로 영주권을 시작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년정도 대학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미국에서의 경력을 쓸수 없다며, 한국에서의 경력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하는군요.
한국에서 4년 정도의 작은 연구소 경력이 있거든요.
이런게 일반적인 가요?
변호사는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