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핑거

  • #493981
    영주권 208.***.64.4 5020

    요밑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던데요….

    저도 핑거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이(6세)의 메일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14세 미만은 지문을 찍지 않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단호히 찍지 않습니다. 라고 하구요.
    어떤분은 찍어야 된다고 하고,  변호사말이 맞겠지만 혹시나 해서요…
    최근에 지문 찍으신 비숫한 경험자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지금 안찍는다면 14세가 되면 그때 찍나요 ???

    • 지나다 74.***.180.146

      저의 경우 6살된 딸아이도 지문을 찍었습니다. TSC로 EB2 140,485 접수한 상황이고요. 참고하시라고 알려 드립니다.

    • 원글 208.***.64.4

      지나다님.

      언제 지문을 찍으셨는지요 ?
      그리고 딸 앞으로도 메일이 집으로 왔었나요?

    • 지나다 74.***.180.146

      11월15일 찍었습니다. 메일이 집으로 저와 아내,아이 각각 왔습니다.

    • 1234 71.***.247.75

      저희 아이들 지문 인덱스 핑거 하나 찍더라구요.. ^^*(10,11세)

    • 저도 68.***.73.160

      8세 딸아이 이름으로도 편지가 왔고
      함께 가서 지문 찍었습니다.
      단, 부모는 열 손가락 모두, 딸아이는 엄지와 집게 손가락 두 개만 찍더군요.

    • 저두 64.***.179.178

      저의 애들이 5살, 33개월인데 핑거 노티스 왔습니다 code2로 왔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