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프로세싱 타임과 비자 블레틴…아시는분 질문에 답변좀…

  • #479570
    휴스턴삼순위 76.***.56.126 4151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Skilled worker or professional April 01, 2008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Unskilled worker 4 Months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Employment-based adjustment applications August 15, 2007
    위와 같이 크리스 사이트 검색해 보니까 프로세싱 타임 이라는게 나오는데요.
    도저히 모르겠는건 비자블러틴은 몇년 뒤로 후퇴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럼
    위와같는 프로세싱타임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두개가 항상 헷갈려서요.

    위의 타이밍 데로라면 저도 해당사항이 있는데 말이죠^&*

    • .. 71.***.187.49

      프로세싱 타임은 평균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면 되고, 추세만 확인하면 됩니다. 즉, I-485, August 15, 2007에 접수된 것이 심사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평균 접수일이라고 보면됩니다..

    • 1 132.***.103.150

      국무부에서 비자가 할당이 되야 프로세싱 타임에 의해 영주권이 나옵니다. 간단히, 비자블러틴과 프로세싱타임이 동시에 해당이 되야 영주권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단, 비자블러틴은 대체적으로 엄격히 적용되는데, 프로세싱타임은 상당히 들쭉날쭉 합니다.

    • 2 76.***.194.222

      3순위만 후퇴했지 1,2순위는 이 프로세싱 타임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싱 타임은 현재 이 날짜것을 하고 있는 것을 의마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 날짜 안에 있어야 전화나 인포패스로 지연처리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인포패스 갔더니 또 이 날짜에서도 60일을, 그러니까 이 날짜보다 60일 이전에 접수해야 요청할 수 있다고 떼쓰더군요. 이민국 일이란..

    • 휴스턴삼순위 76.***.56.126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궁금증이 확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