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프로세스중 배우자가 F1을 받고 공부시작할수 있나요?

  • #504836
    배우자문제 68.***.127.126 1953
    저희 아내가 이번 12월에 석사를 끝내고 내년 9월에 박사를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J1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NIW로 다음달 11월쯤 140을 우선 접수하고 J1을 웨이브 한후

    485를 접수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내는 opt로 있다가 취업이 안되면 F1을 받아 박사과정 진학을 하려고 합니다.

    (opt가 끝나도 영주권 신청에 따라 허용되는 체류허가로 여기서 지내도 되는거 맞죠?)

    그런데 영주권 프로세스 중에는 신분 변경이 어렵다고 하는 글이 있어서

    F1으로의 변경도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게 68.***.92.71

      F1 상태에서 485를 접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NIW (그러니까 140 피티션)이 진행중일 때에는 배우자가 f1 으로 신분을 바꾸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일단 485가 접수된 다음 f1으로 신분을 바꾸면 485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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