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아내가 이번 12월에 석사를 끝내고 내년 9월에 박사를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저는 J1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NIW로 다음달 11월쯤 140을 우선 접수하고 J1을 웨이브 한후485를 접수할 생각을 하고 있고아내는 opt로 있다가 취업이 안되면 F1을 받아 박사과정 진학을 하려고 합니다.(opt가 끝나도 영주권 신청에 따라 허용되는 체류허가로 여기서 지내도 되는거 맞죠?)그런데 영주권 프로세스 중에는 신분 변경이 어렵다고 하는 글이 있어서F1으로의 변경도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그럼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