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 403B, 4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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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NLee 203.***.54.171 4026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1년 살다가 2009년에 귀국하였고, 2012년에 영주권을 미 대사관에 반납하여 포기하였습니다.
     
    미국에 있을때부터 가지고 있던 TIAA-CREF.org 과 Vanguard.com 403B, 401K 어카운트를 아직도 유지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귀국할때는 12만불 수준 이었는데 현재는 17만불까지 불어 있습니다. 주소지를 한국으로 바꾸었는데도, 아직도 계속 어카운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익이 나서 돈이 불기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유지되고있는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을 포기 했어도 계속해서 이두 account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요?
    즉 이 두곳에 돈을 남겨두고 투자를 계속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나중에 은퇴시, 당신은 영주권을 2013년에 포기 했으니, 그 이후 난 수익에 대해서는 당신은 수혜을 상실 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페널티등을 물고서 지금이라도 모두  빼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더 나은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만약에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더 나으면, 세금 및 페널티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경로도 돈을 한국의 은행으로 보낼수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HNLee
    • 영주권 161.***.83.114

      저도 님과 비슷한 경우로, 몇년전에 미국내 401K에 10만불정도를 남겨두고 한국에왔고,
      올해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401k는 13만불정도로 불었구요.
      오기전에 401k 회사에 물어보니, 한국가더라도 언제든 뺄수있다고 하구요,
      불어난 돈을 압수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인출할때마다 세금을 일괄공제하고 보내주고
      실제정산은 IRS에 세금보고로 해야합니다. W-8BEN을 작성하셔야 하구요.
      세금은 좀 복잡하던데, 원래 불입했던 금액은 ordinary income tax를 내고,
      불어난 금액은 capital gain으로 하던가해서 약 20%정도 세금을 매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오래놔두고 나중에 꼭 필요할때만 인출할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59.5세 넘겨서 10% penalty는 안내고 싶어서요.
      그밖에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별 것이 없고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지 말고 해마다 1-2만불씩만, 즉 tax bracket이 최소인 한도내에서 인출하는 정도입니다.

      돈은 한국주소로 수표로 보내줍니다. 미국에 은행계좌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401k 회사에 따라 direct deposit 해주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