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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미국에서 21년 살다가 2009년에 귀국하였고, 2012년에 영주권을 미 대사관에 반납하여 포기하였습니다.미국에 있을때부터 가지고 있던 TIAA-CREF.org 과 Vanguard.com 403B, 401K 어카운트를 아직도 유지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귀국할때는 12만불 수준 이었는데 현재는 17만불까지 불어 있습니다. 주소지를 한국으로 바꾸었는데도, 아직도 계속 어카운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익이 나서 돈이 불기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유지되고있는것 같습니다.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영주권을 포기 했어도 계속해서 이두 account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요?즉 이 두곳에 돈을 남겨두고 투자를 계속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나중에 은퇴시, 당신은 영주권을 2013년에 포기 했으니, 그 이후 난 수익에 대해서는 당신은 수혜을 상실 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페널티등을 물고서 지금이라도 모두 빼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더 나은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만약에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더 나으면, 세금 및 페널티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경로도 돈을 한국의 은행으로 보낼수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HN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