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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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116.***.133.30 4106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았어요, 내년초에 영구 영주권으로 다시 신청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남편은 박사공부하는 학생이예요. 몇년간 미국 더 있어야 하고요.

    미국서 원하는 직장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미국서 학,석사 마치고 직장 생활도 했지만, 제가 잘난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네요. 신랑도 제가 한심한가봐요. 무능력하다고 잔소리에 질려서, 한국 잠시 방문시 우연찮게 인터뷰 했는데,
    마침 한국서 제가 좋은 직장을 잡아서 피치 못하게 남편과 떨어져서 살아야할것 같아요.
    남편도 학교 마치고 나서 미국서 살지, 한국서 살지 현재로써는 확실치 않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영주권을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질문이 몇가지 있는데요.

    1. 미국내에서 영주권 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임시 영주권 상태예요. 영주권 카드는 받은 상태이고요.

    2. 너무 갑자기 직장을 잡아서, 상황이 당황스러운데, 한국에 일단 들어와서 미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 취소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3. 나중에 미국 살기로 계획이 바뀌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때, 그때 가서 과거 영주권 포기한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4. 영주권 포기후 미국내 한국 대사관에 보고 해야 하는지 아님, 한국서 해야 하는지요? 영주권 받고 나니, 한국 의료혜택이 말소 되었네요.

    • 영사관 67.***.208.176

      I-407 양식을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