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시 401K는…

  • #317299
    영주권포기 61.***.204.50 1663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잡을 잡아서 벌써 4년째 생활을 하네요
    여행 허가서도 모두 끝나고 이제는 영주권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장다니면서 모아둔 제 401K를 65세 이후에 찾는 것이 옳을 까요? 아니면 지금 찾아서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는게 좋은가요?

    당장 현금은 필요치 않아서 401K를 깨지는 않아도 될것은 같은데…
    혹 영주권없이 이것을 그냥 예치해 두어도 되는지 아시는 분있나요?

    • 취업 72.***.111.186

      미국 회사의 파견이 아니고 한국회사에 취업될 경우에도 재입국허가가 가능한가요?
      그것도 2년씩 2번 4년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요.

    • 지나가다 172.***.248.87

      (원글아님) 추후 미국거주의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즉 한국취업이 생계유지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