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펜딩 중 채무관련 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 #477053
    eb3 75.***.46.45 2280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140 승인후 삼순위 영주권 펜딩 상태입니다. 07년 대란 동시 접수구요.
    원 스폰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은 EAD로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전 회사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로 엉뚱하게 제가 채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저를 피고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되지 는 않을까요 ? 불안한 마음에 잠이 안오네요.

    • nyny 72.***.244.206

      민사 사건으로인하여 i-485승인과는 무관한걸로알고있습니다.
      단 형사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게다루게되니 연루되지않토록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