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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이 꼬여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문의드립니다.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려요.현재 저 본인 은 영주권이 11/2 승인 난 상태이고 미국에 있습니다.
배우자는 급한 일이 있어 H4 비자 홀더 상태로 한국에 갔고 배우자 영주권은 펜딩상태입니다.
제가 H1-b 비자 홀더 였다 영주권이 승인됐다면 더이상 H4 비자가 유효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H4 비자로 미국에 못 들어오나요? 여권에 스탬프가 있어도 공항에서 막을까요?그리고 배우자 영주권 은 취소되나요? 아니면 미국에 없어도 본인이 승인났으면 같이 뒤늦게 승인날 수 있는건가요?
여행허가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