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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이 펜딩중인데요.
로인컴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아파트 사무실에 문의하니까 자격은 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영주권심사에 영향을 줄까봐서요.(정부에서 보조하니까 public charge에 해당되는것인지요)다른 질문은…펜딩 신분으로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로인컴하우스구입이나, 주택구입 지원(A.U.D)라는것에 지원 가능한지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세금 내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한 질문이군요.
제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이사는 꼭 해야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