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펜딩인자로서의 자격

  • #483963
    이사 71.***.88.188 2243

    현재 영주권이 펜딩중인데요.
    로인컴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아파트 사무실에 문의하니까 자격은 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영주권심사에 영향을 줄까봐서요.(정부에서 보조하니까 public charge에 해당되는것인지요)

    다른 질문은…펜딩 신분으로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로인컴하우스구입이나, 주택구입 지원(A.U.D)라는것에 지원 가능한지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세금 내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한 질문이군요.
    제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이사는 꼭 해야되서…

    • 전 그거 208.***.101.171

      어느 분이 올리신 글을 퍼왔습니다. (승낙받지 않고 퍼옴거 지송)

      지금 LC단계에는 이상이 없을지 모르나
      나중에 개인신분조정단계인 I-485에서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이민은 미국에 도움을 되는사람을 이민오게 합니다. 만약 미국에 도움이 되지않고 내(미국정부)가 보살펴야 하는사람을 이민할수 있게 할까요?
      그런 모든보조가 이민에 영향이 있다 없다는 그 누구도 단정지을수 없지만 안받는편이 모든면에서 유리하다는 대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