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 Reply 2009-12-1215:16:07 #485903 소망 208.***.109.200 2873 시민권자가 4년 정도 택스보고를 못 했으면, 결혼해도 영주권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Tess 70.***.72.12 2009-12-1220:17:55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시, 시민권자가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측면을 supporting 할 수 있는지 심사합니다. 택스보고가 없다면 supporting 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Reply 참고 24.***.170.232 2009-12-1302:07:06 결혼할려는 분이 시민권자를 supporting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의 재산상태나 소득상태가 요구하는 수준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Reply 소망 208.***.109.200 2009-12-1419:18:10 다른 분이 supporting하면 가능한가요. Reply 객 24.***.145.20 2009-12-1422:35:40 시민권 배우자가 경제적supporting에 대한 자격조건에 부족하면 스폰서(연대보증)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그분이 스폰서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추셔야 하구요 1인기준 연소득 $18000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더 많아야 하구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tax return last 3year등)이 필요하구요 Reply 소망 141.***.83.81 2009-12-1515:42:17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