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 후 EditDeleteReply 2022-09-2817:58:12 #3731642 TJ 73.***.196.79 858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2달 정도 일하다가 건강 및 여러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타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같은 업종의 일을 해서 6개월을 더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을 더 해야 하는 경우 파트타음으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기도 하구요. 애매한 부분이라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Love2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두모리 96.***.177.40 2022-10-0218:29:57 주변에 보니 한달 일하고 퇴사하고 전혀 다른 업종으로 취업했던데 별 문제 없이 잘 사는듯 EditDeleteReply fact 67.***.156.242 2022-10-0416:38:58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꼭 동종업계에서 더 일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것은 이민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시민권 인터뷰하실 때 왜 일을 2달 밖에 안했는지에 관해 질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대답 잘하시면 됩니다.. EditDeleteReply TJ 73.***.196.79 2022-10-0700:45:13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