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1달만에 해고 될시 어떻게 될까요?

  • #496869
    Kwang Jung 173.***.251.208 3859

    제 pd는 2005년 9월9일이구요. 다음달에 들어가는 우선순위 입니다.

    요 근래(아니 거의 8년의 시간동안)  너무 심해지는 주인(스폰서)의 횡포로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한 요구와 받아들이지 않을거면 나가라라는 요구와 수시로 이민국에 스폰서를 철회하겠다는 위협 아닌 위협으로 하루를 보내는 형편이지만, 지금까지 참아온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날만을 바라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상기내용으로 검색을 하다보니 대부분 영주권 취득후 최소 6개월 정도는 일을 해줘야 한다는 데, 만약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도, 주인이 해고를 시켰을때도 이 룰이 해당이 되는지요?
    또 만약, 그런식으로 해고을 당하면 주인에게 해고에 관련된 증명자료를 받아 보관하여야 되는다는데, 단순히 주인 사인이 들어간 해고통지서 만으로도 문제가 없을런지요?(작은 식당이라서)

    아마도, 여러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당하였거나 똑같은 상황에 있지않나 싶어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제가 67.***.133.228

      그런 케이스 입니다.
      영주권 받고 한달 후에 레이오프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그렇고 제 변호사도 그랬지만 레이오프의 경우는 제 의사로 그만둔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증명서를 받으면 좋다고 하는데 제 변호사의 말로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전 혹시 모를까봐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 동감 74.***.104.46

      전 2006 년 pd 라 아직 멀었지만. 이거 거의 완전히 200% 비슷한 상황 이네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찌 몰랐는데 이글 잘 지켜 보아야 겠네요…
      힘네세요….

    • rrr 75.***.75.42

      본인이 회사를 그만 두지 않는 이상 레이프 당해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