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로 회사 근무 중이고 현재 EB2 진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1년 전에 미국으로 왔는데 그 전에 한국(수도권)에 살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3년 소유 2년 거주는 충족되었고요. 혹시 영주권 취득하게 되면 한국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또는 미국에 이와 관련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 드립니다.
H1B로 회사 근무 중이고 현재 EB2 진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1년 전에 미국으로 왔는데 그 전에 한국(수도권)에 살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3년 소유 2년 거주는 충족되었고요. 혹시 영주권 취득하게 되면 한국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또는 미국에 이와 관련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