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한국 아파트 양도세

  • #474522
    세금 64.***.150.11 2503

    H1B로 회사 근무 중이고 현재 EB2 진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1년 전에 미국으로 왔는데 그 전에 한국(수도권)에 살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3년 소유 2년 거주는 충족되었고요. 혹시 영주권 취득하게 되면 한국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또는 미국에 이와 관련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 드립니다.

    • qwert 24.***.62.92

      기본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주권 취득하면 세금을 낸다기 보다는, 한국에 비거주자(거주자 : 세대원 전원이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외로 출국할 계획이 없을때 취득한 1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가족 전원의 해외 출국후 2년이내에 집을 팔면 거주보유기간과 상관없이,
      해외이주로인한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출국시의 비자와 동일한 비자여야 한다는 점이고 (중간에 비자바꾸거나 영주권취득하거나 해서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안됨)
      가족전원이 나와야 한다는 점 (기러기 가족 안됨)
      1가구 1주택 상태이어야 한다는 점 (분양권은 건축후 등기해서 주택인 상태에서 팔아야함)

      1년전에 오셨으니 앞으로 1년내에 파셔야겠네요. 이전에 이미 비과세요건 충족시킨 것은 무관합니다. 양도세는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이지요. 매매시점에 거주자가 아니면 무조건 세금냅니다. 그걸 피하려면 지금 파셔야겠어요.

      이미 비과세 대상이시면, 해외이주로인한양도로 신고안하셔도 될까 싶기도 한데,
      이미 거주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외거주로인한 비과세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좋고 부동산시장은 꽁꽁 얼어있으니 가격이랑 잘 협의하셔서 매매하세요. 저도 팔려고 내놓았는데 아예 보러오는 사람도 없다는군요.

    • 세금 64.***.150.1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H1B 받는 것이 결정되었던 2007년 4월 중순부터 내놓았는데 그동안 보러오는 사람이 없더군요. 최근 한국 부동산 뉴스에 어느 지역 아파트 값 폭락… 저희 동네더라구요. 내년 상반기에 회복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믿을게 못되고요. 깝깝합니다. 그나마 아직 1년이 남아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 오피스텔 152.***.130.38

      질문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않되는 것인가요?
      한 2개 정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라 궁금하네요

    • qwert 24.***.62.92

      오피스텔2개, 집1개 이렇게 있으신가봐요. (그렇다고 이해하고 씁니다)
      대개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분양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요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많이 쓰므로 주택으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십중팔구 주거용으로 판단할수있어요.

      그 오피스텔을 상업용 사무실로 썼다는 근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1주택을 비과세로 보고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뭐라 하면 근거제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2개 중에 하나라도 주택으로 사용중이라면, 2주택에 걸리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비전문가라 좀 복잡한 문제라면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참고로 저는 재개발분양권 1개, 주택1개(비과세요건충족) 갖고 있다가 주택을 출국 전달에 처분하고 양도세비과세대상이라 신고하면서, 재개발분양권(주택으로 안치는 경우임)도 있으나 이것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기매매된 주택이 1가구1주택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신고했습니다. 원래 양도세비과세요건 채우면 신고안해도 되거드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세무서에서 따로 조사할 필요없이 확인만 하면 되니까 서로 편하고 일처리가 빠르지요. 5월에 신고하고 7월에 처리완료된 것을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안그러면 6개월 지나서 날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는 좀 꼬일수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