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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6년에 J1비자로 시작하여 F1-H1b 를 거쳐 2019년 말쯤 영주권 받았습니다.
2020년 봄 쯤 한국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한국 내 아파트 (3억5천정도) 한채를 증여받아서 제 명의가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만약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약 30%?) 미국 정부에 내야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었습니다. 국적포기세라고 부르더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서 조금 얼떨떨하네요. 혹시 위 내용에 대해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 내용이사실이라면, 영주권 취득 후 미국 거주 기간에 따른 세금 액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직 미국에서 뿌리내릴지 한국으로 귀국할지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