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집 증여받았는데, 조만간 영주권 포기 할 경우에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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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01 209.***.96.126 773

    안녕하세요.

    2006년에 J1비자로 시작하여 F1-H1b 를 거쳐 2019년 말쯤 영주권 받았습니다.
    2020년 봄 쯤 한국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한국 내 아파트 (3억5천정도) 한채를 증여받아서 제 명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약 30%?) 미국 정부에 내야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었습니다. 국적포기세라고 부르더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서 조금 얼떨떨하네요. 혹시 위 내용에 대해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 내용이사실이라면, 영주권 취득 후 미국 거주 기간에 따른 세금 액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직 미국에서 뿌리내릴지 한국으로 귀국할지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010101 209.***.96.126

      원글자입니다.

      글 작성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두서없이 질문글을 올렸는데, 조금 진정하고 구글링해 보니, net worth 가 $2M 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3억5천이면 택도 없는 액수라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19년 출국자의 경우 $168,000)’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소득세 납부액이 $168K 라는 뜻이지요? 년 수입이 아니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인 듯 하여, 저같은 저소득층에는 별 상관이 없는듯 보입니다만, 행여나 뭐라도 하나 실수하여 안그래도 없는 재산에서 더 잃을까 하는 기우에서 확인차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 .. 67.***.201.9

      Form 3520 을 작성하여 보고 하여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FACTA, FBR 도 알아 보세요. 이것들은 보고만 하는 것이고 세금은 없읍니다. 하지만 안하면 페널티가 무척 많습니다.

    • JSTA 24.***.26.227

      영주권 취득후 15년중 8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있었고 기준금액 이상의 net worth ($2M)이 있다면 expatriate tax 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기준금액 이하의 net worth이 있거나 8년 이하로 영주권을 유지했으면 expatriate tax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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