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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이후, 영주권신청, 취업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받았는데,
뜻하지 않게 영주건 받은 그달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치만 나중에 시민권 시청시에 결격사유 되지 않을까 무척 신경쓰이네요.시민권 신청시, 신청서류에 이전에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했다는 서류를 요구하나요?
그럴 경우,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최소 6개월 일해야 한단, 혹은 괜찮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시 실지로 이에 대해 요구하는 서류, 혹은 이민관의 질문이 있는지요?댓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