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 이곳을 지나다가….?

  • #477269
    1111 24.***.182.22 3454

    취업비자 이후, 영주권신청, 취업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받았는데,
    뜻하지 않게 영주건 받은 그달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치만 나중에 시민권 시청시에 결격사유 되지 않을까 무척 신경쓰이네요.

    시민권 신청시, 신청서류에 이전에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했다는 서류를 요구하나요?
    그럴 경우,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최소 6개월 일해야 한단, 혹은 괜찮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시 실지로 이에 대해 요구하는 서류, 혹은 이민관의 질문이 있는지요?

    댓글 부탁합니다.

    • 머니 70.***.237.1

      당연히 물어봅니다. 취업스폰서회사에서 일하라고 영주권을 내준셈이라보면되는데, 영주권받고 바로 그만두게된,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와 근거서류를 제시해야할것같습니다.

    • 111111 24.***.182.22

      서류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도 있는지요?
      물어만 본다는 것은, 혹시 물어 안볼수도 있나요?

    • 궁금 72.***.198.3

      혹시 그만둔것이 아니라 layoff당했으면 직장을 다시 안 구해도 되나요?

    • 12학년 98.***.148.29

      저는 영주권 받은달에 직장을 옮겼는데 (다른 직종) 시민권 인터뷰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의 주위에 저 같은 케이스를 많이 볼수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 시민권 인터뷰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을 확인 하는것 같습니다.

    • holo 216.***.184.214

      whatever you do, not any problem after you get green card…feel free p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