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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동료들로부터 들은 내용인데 영주권을 취득 후 장기(6개월이상)간 미국 밖의 지역에서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 자격이 무효화 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이 정확한 정보인가요?
예전에 사례들을 보면 한국내 체류하는 미 영주권 소지자들이 6개월정도나 그 이하로 한번씩 미국영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식으로 그 문제를 회피해 왔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가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