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외국(한국)에서 생활 할 경우

  • #429318
    GC취득후 65.***.95.250 3788

    최근에 동료들로부터 들은 내용인데 영주권을 취득 후 장기(6개월이상)간 미국 밖의 지역에서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 자격이 무효화 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이 정확한 정보인가요?

    예전에 사례들을 보면 한국내 체류하는 미 영주권 소지자들이 6개월정도나 그 이하로 한번씩 미국영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식으로 그 문제를 회피해 왔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가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 머니back 69.***.65.145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내에서 세금내면서 살고, 살림이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 너무 장기 해외에 있으면, 재 입국시에 문제의 소지가 되곤 한답니다. 그래서 장기 출장때는 이민국에서 오랜시간후에 미국으로 다시 입국을 허가해주세요~ 라는 petition을 받아서 장기출장하면 문제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지나가다 68.***.196.25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reenterance permit을 받아 6개월 이상 있다가 다시 입국할 경우,
      공항의 이민 오피서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미국에 직장이 있고, 세금을 내며, 배우자가 살고, 가족이 살고, 집을 가지고 있거나, 주소지가 있거나 하는 조건을 많이 만족할 수록 이민 오피서가 승인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