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오딧

  • #3607014
    1212 72.***.233.123 1872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후 부득이하게 ㅎ스폰해준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되었는데
    혹시 검사나올까봐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꼭 영주권 받고 스폰 받은회사에서 일하라고 몇번이나 당부를 했는데(아니면 시민권 받을 시 문제 생긴다고는 했는데 진짜 시민권 떄문인지 일을 하는걸 검사를하려는건지 )..
    혹시나 면접관이 따로 코멘트를 남겨서 이민국에서 검사가 나갈 수 있는 건지

    혹시 어떻게 영주권 취득 후 일하는지 인스펙션이 어떻게 잡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

    • ㅇㅇ 174.***.198.217

      영주권 받기 전후 스폰서에서 일한적이 한번도 없다면 나중에 백퍼입니다. 시민권도 못받고 최근엔 이민 사기로 영주권 revoke 케이스도 있어요. 실사는 정말로 할지 모르겠지만 해도 예고없이 나옵니다.

    • ㅇㅇ 67.***.177.10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애초에 일할 생각이 없던거 아니에요?

    • 5.***.24.233

      100% 추방입니다. ㅅㄱ

    • 123 65.***.43.255

      90프로 검사는 안나옵니다 단지 시민권 면접때 pay stub이라던가 세금 기록 요구시 걸릴때가 더 크고 증거에기반한 설명만 잘하면 노상관입니다. 하루라도 일을 안한경우는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닭공장 경우는 1년동안 일을 안하면 스폰서를 서준 회사들이 다른사람들을 고용하기 힘들기에 이민국에 연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말 이민국이 나서서 영주권을 취소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있으니 6개월이라도 스폰서를 위해 일하는게 말끔한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Oak 71.***.108.89

      부득이한 경우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던가 그런 이유라면 가능하지만 (물론 이런 경우라면 나중에 이민국에서 회사 financial statement도 다 뜯어 볼 수 있음), 뭐 일하기 거지같거나 회사가 맘에 안든다는 지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라면 100% red flag 겠죠? 본인이 잘 생각해 보고 판단하세요.

    • ㅎㅎㅎ 174.***.2.117

      회사가 조깥아서 영주권 받자마자 거의 바로 관둔거면
      나중에 이민 사기로 의심 받고 추방될 가능성 존나 높음.

      근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망해서 일을 못한거면
      이건 나중에 증명만 하면 괜찮음.

      근데 내가 보기엔 원글은 전자인듯…
      그러므로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면 좃될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