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 #503357
    궁금합니다 184.***.48.177 2660

    근무하려고 했더니 스폰서 회사의 사장님께서 피하십니다.

    이 분은 8년 전에 제게 취업 영주권을 본인 부담으로 해 주시겠다면서
    그 분 회사로 이직하기를 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서 I 140 들어갈 때 세금신고가 부담이 되시는지
    (그리고 저도 그 분에 대해 알지 않았어야 하는 공사의 일들을 업무를 통해 너무 많은 것을알아 버렸기 때문에 서로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쨋든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결국은 이 분의 작은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분 회사에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 분께 다시 부탁을 드리고 해야겠지만 …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을 도와 주신 이 분께 감사하지만 그간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  그리고 영주권을 이 곳을 스폰서 회사로 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 제 자신이 법을 어기는 것이 싫은 고지식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싶지만 변호사님도 이 분의 사업 파트너 입니다.  비슷한 상황 계신 분들 도움말씀 청합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시민권 76.***.234.194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대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 이민국 일인지라
      그 정황을 상식적으로 이해될만한 서류를 준비해 두르고 합디다
      저희 변호사가
      그렇게 포기할거 포기하니까 편합니다

    • 김유진 71.***.78.132

      현재 취업이민 진행이 정화히 어느단계냐 따라서 취할수있는 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고 I-485접수후 180일 지났다면 차라리 빨리 고용주를 변경하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본인 상황을 다른변호사분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minusa.com

    • 아직도 무응답 65.***.32.34

      제목과 첫줄을 보면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했더니 스폰서 회사의 사장님께서 피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영주권을 받으신 거네요.
      저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시민권님은 마직막에 무슨 말씀을 하신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도 영주권 취득을 알렸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다시 한번 의사를 물어보면서 CC로 변호사님과 이민국 고객 서비스를
      넣어 이메일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그럼 나중에 증빙 서류로 효력이 있겠지요.
      혹시, 이민국에서 바로 이문제를 문제 삼으면 피차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요.
      단지, 사정이 바꾸어서 고용하기가 힘들다는 레터 하나만 주면 되는데 주질 않네요…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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