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가 철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 #477225
    시민권신청 76.***.78.205 2318

    문의드립니다.

    2개월전에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저를 스폰서해준회사가(한국회사의 미국법인임) 본사의 결정에 따라서 2개월내에 페업을 하며 미국에서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나중에 시민권신청에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요?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서는 약 3년5개월정도 근무했구요. 현재 저는 저의 명의로 가게를 Open하여 제 집사람이 운영하며 세금보고에도 이 사업체가 포함되어있는데요. 이사업체의 유지만으로도 나중에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nyny 72.***.244.206

      해고 편지를 하나 받아두시면 큰 문제가 없을것같아요.

    • 혹시나 72.***.159.166

      다른 문제인데요…
      full time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본인 명의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이 괜찮은지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