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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첫해에 사정이 있어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세금 보고는 소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영주권을 받고 첫해에는 일을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보고가 필수라고 보았습니다.
소득이 0원인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계좌를 신고(FBAR)해야 된다고도 보앗는데 싱글인 경우 이걸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첫해에 소득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세금보고를 마쳐야만 하는지 아니면 영주권 첫해라도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