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첫해 세금 보고

  • #3461205
    궁금이 123.***.93.75 1108

    영주권 취득 후 첫해에 사정이 있어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세금 보고는 소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영주권을 받고 첫해에는 일을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보고가 필수라고 보았습니다.

    소득이 0원인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계좌를 신고(FBAR)해야 된다고도 보앗는데 싱글인 경우 이걸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첫해에 소득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세금보고를 마쳐야만 하는지 아니면 영주권 첫해라도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Bn 73.***.234.42
    • DD 174.***.7.10

      해외계좌가 있으시면 해당 계좌 이자, 배당소득은 없는지요? 해외계좌 총합이 만불 이상이면 FBAR 꼭 하시고 한국에 소득이 있으셨으면 금액이 적어도 기록을 위해서라도 보고하세요

    • 택스 47.***.36.151

      택스 리턴은 냈던 택스가 너무 많았으면 그만큼 돌려 받는 것. 소득이 없었으면 소득세 자체를 안냈으니 받을 건 없음. 소득 없을 때 세금 보고 의무는 없고 단지 기록을 위해서 해 두면 나쁘지 않은 정도. 이번처럼 보조금 지급될 때 같은 경우.

    • 세금보고 47.***.156.116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안해도 되긴 하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 소득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비록 0일지라도) 저는 페이퍼 파일링으로 해당란에 0 죽 적어서 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 전이고, 아마 당시 NR로 했을겁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싱글이면 아마 받을 것도 없을거예요. 일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EITC 받을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