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투표를 제외하고는 제약이 없나요?

  • #3751072
    ㅇㅇ 73.***.199.250 1267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제약이 전혀 없나요?

    영주권자가 가진 권리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싶은데,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아시거나 정확하게 모르시는거 같아서요.

    투표말고 제약이 전혀 없는건가요?

    • 잉잉 71.***.209.29

      네 보통 그렇게들말하죠 투표빼고다 ㅇㅈ

    • 하나더 24.***.28.108

      미국 연방정부 취직 안됨.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자 상태에서 한국으로 은퇴하면, 소셜연금 전액 다 못 받을걸요?

    • Tty 164.***.83.16

      영주권 따지 마세요.

    • trox 216.***.45.36

      1. 주요 연방 근무직 취직불가.
      2. 범죄행위 발각시 추방가능성.
      3. 해외여행시 불상사가 발생하면, 미국정부에 도움요청 불가.
      4. 장기간 해외근무나 거주 불가.

      퇴직후 해외 거주시 (한국에 산다는 가정하에) 소셜 연금은 다 받을수있지만, 일년이상 장기거주및 연장지연으로 인해 영주권을 박탈당하면 복잡해집니다. 또는, 미국정부가 소셜연금지급 금지하는 국가에 살게되거나 세금 조세협정이 맺어있지 않은나라살면 지급 불가하거나 유예합니다.

    • 00 38.***.241.66

      미국에 살 거면 시민권 따세요. 영주권은 여러모로 애매하고 문제 발생하면 미국 시민이 아니라 본척도 안합니다.

    • 올림피아 67.***.84.250

      영주권으로 6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살면서 받는 제약은 없습니다.
      투표 하지 못하는 것 빼고는….
      제일 불편한 거는 외국에 6개월 이상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1년 넘게 좀 있다 오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는게 좀 제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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