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투표를 제외하고는 제약이 없나요? EditDeleteReply 2022-12-1500:38:21 #3751072 ㅇㅇ 73.***.199.250 1267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제약이 전혀 없나요? 영주권자가 가진 권리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싶은데,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아시거나 정확하게 모르시는거 같아서요. 투표말고 제약이 전혀 없는건가요? Love3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잉잉 71.***.209.29 2022-12-1501:18:41 네 보통 그렇게들말하죠 투표빼고다 ㅇㅈ EditDeleteReply 하나더 24.***.28.108 2022-12-1501:34:38 미국 연방정부 취직 안됨.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자 상태에서 한국으로 은퇴하면, 소셜연금 전액 다 못 받을걸요? EditDeleteReply Tty 164.***.83.16 2022-12-1503:40:20 영주권 따지 마세요. EditDeleteReply trox 216.***.45.36 2022-12-1510:54:11 1. 주요 연방 근무직 취직불가. 2. 범죄행위 발각시 추방가능성. 3. 해외여행시 불상사가 발생하면, 미국정부에 도움요청 불가. 4. 장기간 해외근무나 거주 불가. 퇴직후 해외 거주시 (한국에 산다는 가정하에) 소셜 연금은 다 받을수있지만, 일년이상 장기거주및 연장지연으로 인해 영주권을 박탈당하면 복잡해집니다. 또는, 미국정부가 소셜연금지급 금지하는 국가에 살게되거나 세금 조세협정이 맺어있지 않은나라살면 지급 불가하거나 유예합니다. EditDeleteReply 00 38.***.241.66 2022-12-1515:12:15 미국에 살 거면 시민권 따세요. 영주권은 여러모로 애매하고 문제 발생하면 미국 시민이 아니라 본척도 안합니다. EditDeleteReply 올림피아 67.***.84.250 2022-12-1518:51:39 영주권으로 6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살면서 받는 제약은 없습니다. 투표 하지 못하는 것 빼고는…. 제일 불편한 거는 외국에 6개월 이상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1년 넘게 좀 있다 오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는게 좀 제약이죠.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