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투표를 제외하고는 제약이 없나요?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투표를 제외하고는 제약이 없나요? Name * Password * Email 1. 주요 연방 근무직 취직불가. 2. 범죄행위 발각시 추방가능성. 3. 해외여행시 불상사가 발생하면, 미국정부에 도움요청 불가. 4. 장기간 해외근무나 거주 불가. 퇴직후 해외 거주시 (한국에 산다는 가정하에) 소셜 연금은 다 받을수있지만, 일년이상 장기거주및 연장지연으로 인해 영주권을 박탈당하면 복잡해집니다. 또는, 미국정부가 소셜연금지급 금지하는 국가에 살게되거나 세금 조세협정이 맺어있지 않은나라살면 지급 불가하거나 유예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