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및 양도소득세 – 한국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관련

  • #3684022
    양도세 98.***.145.135 863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2016년 8월 한국직장 휴직/미국유학 (F1), 주소지는 부모님 소재로 옮김
    2017년 1월 배우자 및 자녀 미국으로 출국 (F2)
    2017년 9월 한국 부동산 구매 (1가구 1주택, 투기과열지구로 양도세 40프로 지역)
    2021년 H비자로 변경 및 한국 휴직직장 퇴사
    2022-2023년 영주권 취득 예정

    이 경우에 영주권 취득시점 기준으로 2년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구매 시점에는 위에 적었듯이 한국 직장/주소지가 있었고 (휴직이었지만), 유학 목적으로 출국을 했던 상황입니다.

    조항을 살펴보면 주택 구매 시점에 제가 한국 내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갈릴 것 같은데, 유학으로 인한 휴직 상황이자 비이민비자로 출국한 상태였어서, 저는 주택구매 시점 기준으로는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사례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5.***.187.48

      양도세 면제가 가능할지는 세무사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H1 취득때문에 한국 세법 비거주자가 될 경우 2년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셨으면 1가구 1주택 기준이 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신 상태고 세대주가 부모님이면 1가구 1주택 안되지 않나요?

    • 양도세 98.***.145.135

      1가구 1주택 여부는 생각 못해봤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만 제 케이스에서 그 여부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H비자는 아카데믹 포스닥용으로 받은 비자라 취업비자랑 약간 케이스가 다르기는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한국 미국 세법 잘 아시는 세무사 분들을 찾아서 상담해야겠네요.

    • 한국 76.***.106.8

      저는 조금 다른 상황이 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정확하지안지만. 아마 국세청 or 세무과( 한국은 잘못 전화해도 어디로 문의하라고 아내해줘요)에 전화해서, 상황이야기하고 적용여부와 대략적 세액까지 안내 받았어요. 적용이 안돼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 안내도 받으실수 있어요. 한국 공무원분들은 정말 친절하게 잘 안내해주세요. 전화해보세요.

    • TAX 75.***.75.29

      한국거주자 판단 복잡.. 주소, 가족, 재산 등 판단기준.. 주로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음.. 님은 재산, 부모 주소가 한국에 있으므로 거주자로 판단 될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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