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취득 및 양도소득세 – 한국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관련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TAX. Now Editing “영주권 취득 및 양도소득세 – 한국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2016년 8월 한국직장 휴직/미국유학 (F1), 주소지는 부모님 소재로 옮김 2017년 1월 배우자 및 자녀 미국으로 출국 (F2) 2017년 9월 한국 부동산 구매 (1가구 1주택, 투기과열지구로 양도세 40프로 지역) 2021년 H비자로 변경 및 한국 휴직직장 퇴사 2022-2023년 영주권 취득 예정 이 경우에 영주권 취득시점 기준으로 2년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구매 시점에는 위에 적었듯이 한국 직장/주소지가 있었고 (휴직이었지만), 유학 목적으로 출국을 했던 상황입니다. 조항을 살펴보면 주택 구매 시점에 제가 한국 내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갈릴 것 같은데, 유학으로 인한 휴직 상황이자 비이민비자로 출국한 상태였어서, 저는 주택구매 시점 기준으로는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사례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