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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후, 약 5년 있으면 시민권 심사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온지 2년이 되가는 데요.
중간에 한 두달씩 한국에 여행 갔다 왔습니다.
이럴 경우 5년에서 한국간 기간이 제외 되는지요?
아님, 한국 갔다 오면, 그 이전의 기간은 다 까먹고, 다시 새로 5년을 카운트 해야 하는지요?아시는 분.. 좀 도와 주세요.
영주권 취득후, 약 5년 있으면 시민권 심사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온지 2년이 되가는 데요.
중간에 한 두달씩 한국에 여행 갔다 왔습니다.
이럴 경우 5년에서 한국간 기간이 제외 되는지요?
아님, 한국 갔다 오면, 그 이전의 기간은 다 까먹고, 다시 새로 5년을 카운트 해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 좀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