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5년후 시민권 심사 받나요? 한국 여행가는 것이 지장이 있을까요?

  • #429311
    영주권자 207.***.179.207 4008

    영주권 취득후, 약 5년 있으면 시민권 심사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온지 2년이 되가는 데요.
    중간에 한 두달씩 한국에 여행 갔다 왔습니다.
    이럴 경우 5년에서 한국간 기간이 제외 되는지요?
    아님, 한국 갔다 오면, 그 이전의 기간은 다 까먹고, 다시 새로 5년을 카운트 해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 좀 도와 주세요.

    • 지나가다 66.***.128.138

      미국나가도 시간은 갑니다.
      5년 지나면 시민권 심사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66.***.103.43

      제가 알기로 미국서 날이 5년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간만 5년이면 그런 룰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지요?

    • 지나가다 68.***.196.25

      원글님 이야기한 것 처럼 한 두달씩 가는 것은 시계가 갑니다.
      <a href=http://uscis.gov/graphics/services/natz/general.htm
      target=_blank>http://uscis.gov/graphics/services/natz/general.htm

      에 보시면 5년동안에, 연속된1년이상 체류가 없고,
      6개월이상의 경우 직장을 미국에 가지고 있거나 주소를 미국에 가지고 있거나,배우나 가족이 미국에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30개월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두달씩 여러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미국시민 24.***.231.59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거주기간 조건)
      1. 영주권자가 된지 5년이 지나야 함. (미국시민과 결혼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된 경우는 영주권자가 된지 3년이 지나도 됨)
      2. 총 5년중 총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함.
      3. 미국을 떠나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연속하여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1년이상 연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그 이전의 미국체류기간은 미국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미국에 다시 입국한 날부터 5년 거주 기간을 다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