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프리랜서 전향

  • #3754225
    초록 174.***.98.116 1058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2월에 eb3 로 영주권 받았는데 관두려 하니 질문이있어서 다시한번 여기에 질문해보아요.

    Q: 회사 to 회사로 이직하는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다른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개인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일년째되는 내년 2월에 (2023년) 에 칠년다닌 회사를 관두고 이직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제가 제일 원하는건 다른회사 이직보단 프리랜서로 좀 일해 보는것 같아서요. 오랜시간 기다려받은 영주권이라 혹시 섣불리 선택했다가 후회되는 일있을까 조심스럽네요.

    • ㅇㅇ 71.***.131.10

      영주권 승인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직 및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것 까지 터치하지는 않아요.

    • dfsfdds 74.***.125.2

      딱히 정해진 규정은 없는데
      종합해보면
      6개월 이상 지나면 뭘해도 별 문제 안됨 -> 추후 이민국에서 뭐라 하더라도 설명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 안됨
      6개월 이하면 안좋게 볼수도 있으나 동종업계 같은 포지션이면 별 문제 안될수도 있음

      1년 정도 지났으면 별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