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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후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는 한국에 부동산이나 은행에 돈이나 펀드가 있다면.. 다음해 택스 신고 할때 다 신고 해야 하나요?
둘째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그애관한 세금을 부과 하나요?
참고로 당분간은 영주권 취득후 본인은 한국에 있을 생각이고 배우자와 아이들은 미국에 계속있을것 같은데..영주권 유지 관계로 택스 신고는 계속 할생각입니다..셋째는 지금은 미국에 재산이 없고 한국에는 조그만 집과 조그만 현금과 펀드가 좀 있는데… 배우자 아내가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조금 돈을 버는데..
그 동안은 제가 영주권자가 아니라, 택스 신고를 해도 아이가 둘이나 있어 혜택을 좀 보았는데..영주권 취득후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할까요다시 말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이 보고만 되는것인지, 아니면, 택스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