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회사서 영주권 취득후 퇴사한 분 중에 실제로 고용주한테 고소당해서 영주권 취소 당한 분 계시나요? 진짜 드럽고 치사해서 더이상 못견디겠네요. 갑질에 쌍욕에 더 있다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퇴사할까 고민중입니다. 고소 당한다는 카더라만 있고 실제 케이스는 못본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485 파일링 180일만 지나도 AC21 portability rule이 적용되는데 영주권 받은 후 3개월이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이다 여겨지면 상담비용을 조금 들여도 정확한 것을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고용주에게도 당당히 법적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악덕 고용주라도 자기 돈+시간 들여서 고소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