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후 퇴사했다가 고소당한 경우 영주권 취득후 퇴사했다가 고소당한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485 파일링 180일만 지나도 AC21 portability rule이 적용되는데 영주권 받은 후 3개월이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이다 여겨지면 상담비용을 조금 들여도 정확한 것을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고용주에게도 당당히 법적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악덕 고용주라도 자기 돈+시간 들여서 고소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