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이후 미국에서 체류기간이 너무 짧아 보는 시각이 어쩔지는 모르지만..
리엔트리 받아서 한국으로 입국하면 됩니다. 리엔트리는 몇만번 받아도 됩니다.
모두 안 받고 입국해서 기한이 지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몇번 받았다고 영주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의 나래입니다.
영주의사가 없는 데 왜 리엔트리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합니까?
그리고 4~5개월 정도는 한국에 있어도 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니 그 문제는 소득보고를 철저히 하시고요..
참고로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해서 미국에 입국해서 몇개월 만에 다시 리엔트리(여러가지 사유로..) 받아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실 예정이지만요…
종합하자면, 미국직장 사퇴, 한국직장 취업 자체는 영주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체류 기간 고려하여 리엔트리 퍼밋 신청하세요. 그리고 수입은 세금 보고 제대로 하시고. 한국에서 일정 기간은 이중과세를 피하게 해주지만, 그 다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미리(!!!!!) 잘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