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1년 이상 머무실 예정이시라면, 재입국허가서를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이라는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의 해외체류를 길게는 2년까지 인정해주고, 그 기간을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여겨줍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나갔다가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다시 입국할 때 테클거는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이면 박탈 가능성이 높구요. 물론 이민국 직원에 따라 다르겠지만서도, 이왕이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신청 후 핑거프린팅 까지만 미국에서 하고, 받는건 한국에 미국대사관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줄수도 있고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