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여부에 상관없이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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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스 75.***.91.254 3430

    안녕하세요.
    질문을 하기에 앞서 기다리시는 모든분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내년 5월까지 입니다.
    내년 3월쯤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방문후 여권을 신규발급하거나 갱신시에 영주권 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여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저는 거주여권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일도 있고, 집도 있고, 항상 언젠가는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때문인것 같아요.
    제가 여권을 발급받으러 갔을때, 영주권 취득여부를 물어보는 난이 있는지요. 아니라면 미정부와 한국정부사이에 정보망 공유가 있어서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정부에 신고가 되는지요.
    만약 내년 3월에 한국에 방문을 하질 않는다면 미국에서 한국 총영사관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예정인데 이때도 영주권에 상관없이 일반 여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다들 하시는 모든일 잘 되길 빌겠습니다.

    • 여권 76.***.163.184

      저는 아직 영주권이 없고 진행중인데, 고등학생 아들 여권 만기일이 12월이여서 3달 전쯤 샌프라시스코 영사관에서 전자여권으로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에 영주권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난이 있던데요,…
      정확히 아시는 분의 답을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 거주여권 71.***.108.231

      님이 일반여권을 받을수 있으려면 유효한 비자 혹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EAD등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적법 체류신분 증명할 방법이 영주권카드외에 없다면 일반여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방문 67.***.243.73

      영주권자가 일반여권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않되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한국에 가셨을때 구청에서 여권갱신하면 일반 여권 줍니다.

    • 임스 75.***.91.254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이 2010년까지라면 HIB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요?

    • 여권 76.***.163.184

      영주권을 받았으면, 영주권자 신분이지
      H1B 신분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여권으로 받고 싶으면 방문님의 방법이 가장 좋을듯 싶네요.

    • 마지아 67.***.17.95

      한국에서 받으시면 일반여권/거주여권을 원하시는 대로 그냥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2주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미국에서 받는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현재 거주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비자스탬프의 날짜가 유효하다면, 그냥 해당 비자인냥 받으면 됩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영구권을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거주여권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됩니다.
      더불어, 영주권을 다른 말로 이민비자라고 합니다. 최종 비자만 유효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H1B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