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첫해 resident로 신고시 지나간 FICA, FUTA는 어떻게?

  • #3424951
    AIW 184.***.136.44 768

    F1신분이었다가 작년 11월초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도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해야 되는 상황이구요.
    세법규정들을 보니까 작년 제 tax 신분은 dual status 이기는 하지만, married filing jointly 일 경우, 작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1월부터는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FICA (의료보험) 랑 FUTA (고용보험)을 고용주가 원천공제했는데, 11월 이전 소득은 F1 신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여를 줄때 FICA랑 FUTA를 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 제가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할 경우 1월~10월의 FICA, FUTA는 미납한 것으로 처리되어 내야 되는 건가요? 만약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FICA랑 FUTA 는 고용주가 반을 내고 제가 반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고용주(학교)에 FICA, FUTA를 내야 한다고 알려줘야 하나요?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수퍼스윗 184.***.6.171

      아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 JSTA 24.***.26.227

      말씀하신 부분은 페이롤 텍스로 개인텍스보고와 상관없습니다. 년중에 신분이 바뀌어 페이롤 텍스 의무가 바뀐거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며, 4/15일 보고하는 개인텍스보고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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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W 184.***.136.44

      수퍼스윗 님, JSTA 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