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영주권 신청중, 신체검사 받았던 것이 60일 이내에 접수 되지 않았다고 핑크레터를 받았었는데요
알아보는 곳마다, 여쭤보는 곳마다, 병원마다 다 틀린 말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 실 분 있으신가요?
어떤분은 60일이내에 접수를 하지 않아도 기록이 1년동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법 바뀐것을 계속 읽어보기에는 그 1년 효력 규정은 없어지고, 60일 이전에 접수하면 2년 효력 규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면.. 병원에 다섯 군데 이상 전화해봤는데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범위가 병원마다 다 다르더군요..(어떤곳은 주사는 이미 맞았기 때문에 소변,블러드 테스트만 하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병원은 반대로 얘기하고..)
이 분야에 대해 알고 있으신분..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