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후 와이프의 H4 비자

  • #3776216
    영주권 76.***.42.228 1071

    안녕하세요
    현재 h1b를 소지하고 있고 영주권 LC 단계에 있습니다.
    와이프는 h4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와이프가 h4 비자를 신청해서 같이 입국을 한 후에
    제가 영주권을 먼저 받게되면 와이프가 소지하고 있는 h4 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LC 끝나고 i485때 같이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는거
    같은데 혹시 제가 먼저 영주권을 받을 경우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h4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121.***.92.224

      뭐가 어떻게 되요? primary가 비자 상태가 바뀌면 dependent도 당연히 바뀌죠
      영주권 받는 순간 h1b는 없어지니까 와이프 비자도 그때부터 없어져요
      (와이프가 미우면 485때 누락시키면… ;;)
      485신청하면서 ead 같이 신청하면 그때부터 일 할 수 있겠네요
      (일 시킬 수 있겠네요)

    • ?? 121.***.92.224

      아, 혹시 같이 485를 신청했는데 본인만 먼저 카드가 나오면 와이프 신분이 어케 되는지 물어보시는건가요?? 그런건 상관없음

    • ㅁㄴㅇㄹ 24.***.143.98

      영주권 승인이 나는 순간 h1b는 무효. 따라서 배우자분도 h4 신분자격 상실입니다. 따라서 h4비자로 입국할 수도 없음. 미국에 체류중이라도 배우자가 485 신청중이 아니었다면 바로 주신청자 영주권 승인 즉시 불체기간 산정 시작. 485 신청중이었다면 h4 날아가고 485 대기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되죠 (AP 없이 미국 출국하면 재입국불가 + 485 거절).

    • 저런 166.***.54.34

      본인 영주권 받는날 와이프는 “오늘부터 불체 1일” 되는거죠 뭐. 와이프가 참으로 기뻐하겠죠 ???? 이후에라도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데, 불체기간이 180일 넘어간 후 신청하면 영주권 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