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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회사고용이라 물어보기가 애매해서 이쪽에 질문 남깁니다..
EB3로 영주권 진행중이고 이제 막 485을 넣은 단계입니다.갑작스럽게 회사에서 5년이상 외딴 타주로 강제 전출을 보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참겠어서 AC21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와 관계가 껄끄러워서 3개월정도 타주에서 지내다가 180일이 채워지면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AC21로 이직하게 되면 영주권 받고나서 시민권 신청 or 영주권 갱신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AC21로 이직할 때 불이익이나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스토리
이미 타주로 전출 못가겠다고 3차례나 말한 상황인데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 영주권 볼모로 압박하네요.
더 이상 팅겨봐야 너한테 좋을 것이 없다고 말하질 않나 대표님이 기대하시는게 많다는 등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
더이상 거절해봐야 사이만 안좋아 질 것 같아서 가겠다고 말한 상황이네요. 아마 3개월 안에는 보낼 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