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타주 강제 전출 / AC21 이직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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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 64.***.43.120 675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회사고용이라 물어보기가 애매해서 이쪽에 질문 남깁니다..
    EB3로 영주권 진행중이고 이제 막 485을 넣은 단계입니다.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5년이상 외딴 타주로 강제 전출을 보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참겠어서 AC21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와 관계가 껄끄러워서 3개월정도 타주에서 지내다가 180일이 채워지면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AC21로 이직하게 되면 영주권 받고나서 시민권 신청 or 영주권 갱신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AC21로 이직할 때 불이익이나 제가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스토리
    이미 타주로 전출 못가겠다고 3차례나 말한 상황인데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 영주권 볼모로 압박하네요.
    더 이상 팅겨봐야 너한테 좋을 것이 없다고 말하질 않나 대표님이 기대하시는게 많다는 등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
    더이상 거절해봐야 사이만 안좋아 질 것 같아서 가겠다고 말한 상황이네요. 아마 3개월 안에는 보낼 듯 싶어요.

    • N 210.***.18.81

      안타깝네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변호사 물색에 들어가셔야겠네요.AC21부분 때문에라도 말이죠.
      또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모든 정황자료, 대화내용등을 기록에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세번 거절한 것, 직간접적인 협박/겁박.
      모든게 뭐하시는 대로 흘러가더라도 언제든 딴지 걸리면 걸 수 있으니, 향후 그에 대한 플랜B(소송 등, EEOC포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완전히 같은 경우는 아니었지만 참고참다가 영주권 나오자마자 2개월도 안되어 사직했고, 고용주의 영주권 관련 협박을 EEOC제소로 맞 받아쳐 무사히 나올 수 있었구요. 시민권 받는데 아무지장 없었습니다.

      • ssg 64.***.43.120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해서 변호사님이랑 상의해봐야겠네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211.***.47.122

      AC21을 통해 고용주를 변경하고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심사에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어떤 허위나 부정이 없이 합법적으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이 영주권이나 시민권관련한 불이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

      • ssg 64.***.43.120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