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이직해보신 분?

  • #3498651
    soso 73.***.153.27 1246

    안녕하세요,

    혹 현재 Eb2나 eb3 받으신 분 중에 140/485 승인 이후에 이직하셨던 분 있나요? 180일 이후에 비슷한 직종으로 변경가능하다고는 하나,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혹시 그것때문에 최종 그린카드를 못받을 위험도 있는 지 궁금하네요. 현재 회사에서 오래 근무했고 정말 가고싶은 회사가 있어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ac211111 64.***.144.186

      같은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485접수 후 180 이후 이직 하면 전 회사에서 영주권 철회 요청을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주변에도 AC21사용하여 영주권 받은 케이스 꽤 보았습니다.

    • 11 64.***.228.74

      이전 직장에서 180이후에 이직하고 영주권 받는 케이스 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꺼 없으니 이직 해도 될 것 같아요.

    • Jen 168.***.253.207

      제가 바로 그 케이스였고 이번 주 화요일에 영주권 승인 받았습니다! EB2 category 고 회사 (대학) 스폰서로 진행되었습니다.
      i-140 (August/1/2019) 접수 (August/7/2019) 승인
      i-485 접수 (Dec/28/2019)
      interview notice (July 11/2020)
      인터뷰 ( July/21/2020)
      저는 아직까지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다음 달에 다른 회사로 옮길 예정인데요,
      i485를 제출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새로 일하는 잡도 기존과 비슷하기에 supplement j 까지 들고 인터뷰에 갔지만,
      정작 인터뷰에서는 1. 현재 스폰서 해 준 직장에서 일하나? (yes) 2. 현재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나? 이것만 묻고 바로 승인 해 줬습니다.
      만일 이 직장에서 계속 일할건가? 라는 질문이 있으면 당연히 다음 달에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고 말하고 supplement j 를 보여주려 했는데, 안물어봐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안물어보면 먼저 얘기 꺼내지 말라 했구요.
      즉!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스폰서 해 준 회사도 철회할 수 없고, uscis 에서도 규정상 문제될 건 없습니다.
      새로 갈 회사에서 job description 이 기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는 것만 증명해 주면 됩니다~~

      • Beaver 100.***.175.207

        6개월 이직시 혹시 I 140을 다시 해야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듣기론 I 140을 다시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헤깔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