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한국 방문

  • #3201313
    카카오 162.***.29.4 3465

    지금 영주권 work permit은 나왔고 아직 인터뷰 요청은 못받았습니다. 거의 나올 때가 되긴 했다고 합니다.
    와이프를 제 밑으로 넣고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진행하는 도중에 만약에 한국을 둘이서 같이 나갔다 들어오면 영주권 프로세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저랑 와이프 일단 h-1 h-4 visa로 유효한 비자가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1 205.***.236.28

      아무 문제 없음.

    • bn 128.***.160.162

      없습니다. 131 신청하셨으면 리젝은 나오겠지만 h1이나 h4로 들어오면 되니까 상관은 없지요.

    • 궁금이 4.***.240.2

      유효한 H1가 있으면 영주권 절차 중에도 해외 그냥 나가면 되는 건가요? 무슨 비자 스탬핑인가…그런 절차 안 거쳐도 되는 건지요? 혹시 재직증명서와 pay stub 같은 것도 챙겨가야 하는지요?

      • 제가알기론, 172.***.219.93

        H1b 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은 스탬프가 있으면 입국에 아무 문제 없어요.

    • 카카오 162.***.29.4

      답변 감사합니다. 리젝이 되었으면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는 건 알고 있는데, 영주권에는 어떤 영향인지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엄지척 72.***.6.76

      미국에서 H로 신분변경을 한게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비자 받은거 맞죠?

    • 카카오 162.***.29.4

      네 맞습니다. 근데 되도록 영주권 프로세싱 중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경험자 75.***.189.20

      저는 영주권 신청중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도 영주권 프로세스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사가 출국을 만류하여 부득이하게 아버지 장례를 못치른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 진행중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h-visa스템프 받는것이 원천적으로 법적 문제가 있어 불가능할 수 도 있다는 변호사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케이스바이케이스 겠지만, 법적 리스크가 있는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12 172.***.23.109

      작년 12월에 ead with ap받았습니다. H1신분이지만 비자날짜가 만료되서 스탬프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에 대만 출장이 잡혀서 ap(advance parole 여행허가)로 입국했습니다. CBP에서 세컨더리로 가긴하는데 따로 인터뷰같은거 안하고 대기하라고하더니 여권주면서 보내주더군요.

      3월말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국 다녀왔습니다. 들어올때는 역시 ap사용했고요. 마찬가지로 세컨더리갔다가 잠시 대기하고 그냥 여권 돌려받고 들어왔습니다.

      두번 모두 일정이 짧아서 비자스탬프를 받기는 힘들었기에 그냥 ap를 사용했습니다. 아직 영주권은 못받았습니다만, 며칠전에 로컬오피스 인터뷰 노티스가 왔네요.

      485펜딩 중에 해외 여행갈 일 있으면 쓰라고 내준게 ap인데, 영주권 거절될까봐 못나간다는 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장기 체류를 위해 불법적인 것이나 편법을 쓴게 없다면 문제없으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