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한국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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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행 24.***.104.91 3248

    H1B가 이번 9월로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H1B연장 승인받고 7월이나 8월중 한국가서 휴가겸 비자도 받고 올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영주권 EB2 LC승인이 났고
    곧 I-140과 I-485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6월중)

    이경우 H1B비자 받으로 한국을 갔다 올때 여행허가 (I-140과 I-485신청중)를
    받아야 하는지요?

    변호사말로는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H-1B 비자는 이민의도를 가져도 되는 비자입니다. I-485를 통한 여행허가 없이도 H-1B 비자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24.***.104.91

      류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