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B-3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다른가족(미국 체류중) 모두 콤보카드를 받았지만 자녀중 한명이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캐나다에 체류중이고 올해 21살이 넘었습니다. 이미 출국한 기록이 있어서 노동허가서만 나오고 여행 허가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에 있는 자녀가 다른나라로 여행을 잠시 다녀와야하는데 (10일정도) 미국 경유 (2시간 layover) 티켓을 끊었네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입국이 아닌 경유를 하는 경우에도 현재 리뷰중인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