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다른회사에서 H1B 신청

  • #482347
    궁굼 75.***.233.161 2540

    현재는 F2 인데요
    스폰서 회사에서 I-140 까지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할수 있는 웍펄밋이(그러니까 485 접수후에) 있기전까지는 채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른 회사에서 H1B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가능 할련지요.
    혹, 안나올 가능성이 많다면 진행중인 영주권 취소 하는게 낫을지요.

    조언 좀 부탁 드려요.

    • 그냥 24.***.38.113

      아무도 답을 안주시네요.
      아마도 스스로 좀 알아보라고 그러시는것 같은데,
      스스로 알아볼 능력이 되면 안물어보죠. 그쵸?
      답답하실 것 같아 답변 드립니다.

      일단 영주권과 H1은 완전 별개입니다.
      영주권 스폰서에게 H1스폰서까지 받는것이 일반적이고
      영주권 진행이 좀 수월하겠지만, 영주권은 영주권이 나오면 고용하겠다는 신청이고, H1은 3년동안 임시로 고용하겠다는 신청입니다. 법적으로는 서로 상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답변 드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걱정마시고 H1 신청하세요. 가능하면 영주권 스폰서에게서 H1을 신청하시고 영주권 나올때까지 H1 신분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안해주면 다른회사에서 받아도 아무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한번 시간내셔서 여기 게시판을 글등 중 본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평소에 궁금했던 것에 대한 글들을 쭉 한번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민은 누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 상황을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받기까지 무리없이 잘 진행되시길 빕니다.

    • 원글 76.***.176.161

      그냥님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아무도 답변이 없으셔서 ㅠㅠ
      오늘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습니다.
      그냥님 말대로 H1B와 영주권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영주권을 새 회사에서 시작해도 이전 회사에서 진행한
      PD 날짜로 I-485를 진행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답변 다시 한번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