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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중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가족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회사의 세금 및 보험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즉, 곧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번에 귀국할 가족은 몇년간 re-entry로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미국으로 올걸로 계획합니다. 그동안 저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하고 보험을 부양 가족이 있는것으로 해야 혹시나의 경우에 영주권 유지에 안전한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걱정 없이 보험도 저 혼자만 하고, 보험도 가족없이 저혼자만으로 해야 하나요? 참, 애매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답변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