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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시민권자와 결혼 예정이고 전 지금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3월에 혼인신고, 영주권 서류를 미리 접수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 학교가 4월까지 등록되어있고..
5월초에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하기위해 한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여기 글을 읽어보니 이럴경우 한국 나가야 할 이유를 입증만하면 여행허가서가 1-3시간 안에 발급된다고 하던데..1. 그럼 영주권 진행중이라면 학생신분 유지하지 않은 생태에서.. 여행허가서만 가지 고 합법적으로 한국을 나갔다 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학교 등록을 더 하자면 등록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2. 글구 영주권 진행중이라면 5월에 한국 들어와서도 영주권 받을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3. 영주권 접수하면 3개월 후에 워크 퍼밋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냥 이 신분 상태에서 워크 퍼밋을 가지고 취직을 할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모르는게 넘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