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에 여행 허가서 신청…

  • #477224
    jun 76.***.193.115 2436

    올 5월 시민권자와 결혼 예정이고 전 지금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3월에 혼인신고, 영주권 서류를 미리 접수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 학교가 4월까지 등록되어있고..
    5월초에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하기위해 한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여기 글을 읽어보니 이럴경우 한국 나가야 할 이유를 입증만하면 여행허가서가 1-3시간 안에 발급된다고 하던데..

    1. 그럼 영주권 진행중이라면 학생신분 유지하지 않은 생태에서.. 여행허가서만 가지 고 합법적으로 한국을 나갔다 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학교 등록을 더 하자면 등록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2. 글구 영주권 진행중이라면 5월에 한국 들어와서도 영주권 받을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3. 영주권 접수하면 3개월 후에 워크 퍼밋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냥 이 신분 상태에서 워크 퍼밋을 가지고 취직을 할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모르는게 넘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 Immin 98.***.251.229

      1. 이론상으로 여행허가서만 가지고 합법적으로 한국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자 신분으로 미국에 계시는 겁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중인 동안의 학생신분 유지문제는 선택이십니다.
      3. EAD를 받으시면 취직에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여행허가서를 급행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 정도가 되야 해당이 될 겁니다. 결혼식하러 간다고 하면 콧방귀도 안뀝니다. 여유있게 신청하시고 여행허가서 받으시고 출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