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시 회사에서 지원받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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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답변감사 68.***.242.191 2381

    영주권 진행시 회사에서 비용 지원받으신 분들 계시면 어느정도 지원 받으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원래 회사측에서 내는 것이 맞는지요? 서류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게 맞겠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에다 69.***.65.71

      님의 회사 HR에서 영주권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 물어보셔야 해요. 다른 회사는 변호사비, 서류비 다 준다는 얘기들었다고 나한테도 우리회사는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 mario 151.***.49.117

      위의 분 말처럼, 회사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7년도 3월부터 일을 했는데 2007년 12월 무렵에 회사 규칙이 바뀌어서 본인만 회사에서 전체부담(증명사진비까지 회사에서 부담해주더군요) 배우자랑 자식이 있으면 그것은 본인부담이었는데… 제가 입사할때 가족전체 회사에서 다 지원해주는것였다고 HR에 따지지 입사기준으로 규정을 따로 정해서 제 가족 전체비용을 다 회사에서 지원해줬니다. 그리고 규정이 바뀌 2007년 12월 이후로 입사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지원하더군요.

    • 미리답변감사 68.***.242.191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가 한번도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적이 없어서 지금 수위 조절중인거 같습니다.

    • 회사마다 76.***.11.109

      윗분들이 다들 잘 말씀 해주셨네요. 전 3번(LC -> PERM 3순위 –> PERM 2순위)했는데 두번은 회사가 전액부담 했지만 받기 전에 관두게 되거나 회사가 문 닫았구요 마지막에 받은 케이스는 광고비 부터 140까지는 회사가 부담하고 485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받기 일주일 전에 비자 연장비용도 실갱이 하다가 결국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뭐 결론은 윗분들 말씀대로 회사 마다 또 처음 입사할때 계약 조건으로 달기 따라 다 다른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로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처리 하시는것도 한가지 고려 사항이겠네요.

    • doc 12.***.79.254

      제 경우에는 본인은 회사 부담, 가족은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회사 변호사가 이민법 경험이 많은 외부 변호사를 쓰라고 해서 그 변호사가 저와 관련된 비용은 회사로, 가족관련된 비용은 저에게 청구하는 식이었구요. 그 외 제 신체검사, 사진, 우편 비용은 나중에 익스펜스로 돌려 받았습니다. 제 가족의 신체검사랑 사진 비용은 제가 부담했구요.

    • 지나가다 141.***.218.101

      제 경우에는 H1B Transfer 비용및 영주권 수속 비용(가족 포함) 전액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EAD 수속 비용및 기타 잡다한 비용도 전액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큰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이었습니다만 고용주와 잘 협의하시면 회사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다2 217.***.100.22

      실리콘밸리의 중소규모 회사입니다.

      본인의 경우 EAD,AP,신체검사비까지 다 지원하고,
      가족의 경우, EAD,AP,신체검사비 제외하고 다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