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접수

  • #476009
    시작 173.***.145.108 2305

    eb3 영주권 접수 하려하는데, 불안합니다.
    3년가량 학생신분으로 음식점에서 check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일할수 없는 신분이라,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구요.
    은행거래 내역을 영주권 심사시 하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거래은행 계좌를 없애면
    그동안의 거래내역이 없어질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ATL 173.***.203.57

      check가 중요한게 아니라 SSN를 음식점에서 세금보고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하지않을까요? 음식점에선 매년 텍스보고를 했을테니까 그 번호가 사용됐다면 본인께서 세금보고를 안 하셨어도 IRS랑 연결된 이민국에서 알 수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방인 63.***.41.200

      저도 F1때 part time 으로 check을 받은 후 신고않고 있다가 Full Time 시 W2 받은다음 패널티 물고 다 신고 했습니다. 요햏히 빠져나갈수는 있겠지만 저희 담당 변호사 왈 미국에서 TAX 건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하더군요. ATL 님 말씀처럼 식당에서 TAX 보고를 했으면 하는게 좋을겁니다. 죽어서도 TAX를 물리는게 IRS 라고 합디다.